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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주택연금

by 비둘삐약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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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미만 경제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연금이다.

연금 중에서 가장 기본임, 납부한 돈 대비 가장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나눠 납부하고, 10년 이상 납부하면 훗날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100% 납부해야하며, 전업주부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이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정산하는 것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이름으로 운영을 맡겨 퇴직시 정산하는 것

 

퇴직연금은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식으로 분할 수령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퇴직금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노란 우산 공제에 직접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단,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퇴임시에만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사업장이 없는 학원강사나 방과 후 강사도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은 보험사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해야 원금이 회복되고 효과를 발휘한다.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받는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최대4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의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를 해준다. 매월 34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 최대 52만 8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66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개인연금에서 노후가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수령하게 되는 연금이다. 

 

 

출처 : 2030 파이어족을 위한 밍키 언니의 돈 계획, 월급쟁이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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