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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세금 줄이는 방법 (청약통장, 연금저축, ISA)

by 비둘삐약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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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줄려 자산을 보호하거나 증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한 세금을 정산받기 위해 매년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정해놓았다. 소득을 줄여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이 소득공제이며,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이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초과누진방식 누진공제방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초과액 *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초과액 *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초과액 *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초과액 *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60만원 + 3억 원초과액 * 40%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5억 원 초과 1억 7460만원 + 5억 원초과액 * 42%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4600만 원까지는 세율 15%(582만 원)가 적용되고, 초과액부터 8800만까지는 24%가 적용된다. 초과액인 400만 원은 24% 적용되어 96만 원으로 계산된다. 총 678만 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세테크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보험, ISA가 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근로자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세율을 낮출 수 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만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 대상이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과 더불어 금리 우대 및 이자 소득까지 가능하다.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이며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더라고 대상자인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2. 연금저축보험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된다. 연봉 550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16.5%, 5500만원 이상인 경우 13.2% 공제된다. 연금저축보험의 주의할 점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나누어 수령해야 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5.5%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3.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ISA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유지 기간 동안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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